개요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직무 1. 연구시설ㆍ장비ㆍ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2.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ㆍ조언 3.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4. 연구실사고 대응 및 사후 관리 지도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도 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지도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