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08/06 2

연구실안전관리사 직무

개요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직무 1. 연구시설ㆍ장비ㆍ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2.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ㆍ조언 3.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4. 연구실사고 대응 및 사후 관리 지도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도 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지도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고용노동부 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 개선

- 제3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규제 개선 우선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8월). 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