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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일: 22년 8월 18일) □사업주의 범위 1)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2)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3)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4)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됨. 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선임기준 강화 1) 23년 2월 19일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2)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책임자, 연구실활동종사자의 책무

개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인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인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인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책무를 지닌다. 연구주체의 장 책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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