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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3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화학물질 종류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화학물질 종류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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