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의 저장, 사용 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를 신속 감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다. 경보농도 가연성가스 폭발 하한계의 1/4이하 독성가스는 TLV-TWA(8시간 시간가중노출기준) 기준농도 이하 가연성 가스의 가스누출경보장치 방폭성능을 갖는 것(암모니아 제외) 경보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 가스 누출 시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 설치장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바닥면에서 30 cm 이내 설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의 경우 천장면에서 30 cm 이내 설치 설치개수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사용설비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이들 설비군의 둘레 10 m 마다 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