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전기공학

13. 배선 등의 절연피복

까비노 2021. 11. 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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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보건공단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등에 대한 감전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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