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전기안전

8. 비상 전원의 종류

까비노 2021. 10.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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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접속하여야 한다.

 

비상전원의 종류

 

1. 비상발전기

2.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3. 축전지 설비

4.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별 공급부하의 예시

 

구분 공급부하의 예시
비상 발전기
긴급차단밸브 부하(계장관련 전동밸브, 제어밸브 등)
소화설비에 필요한 부하(소화펌프 및 제어반 등)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및 축전지설비
비상조명설비
공조설비 (양압설비, 에어 퍼지설비 등)
배출가스 처리설비(소각, 흡수, 회수, 중화 등)
이상 압력·온도 상승방지를 위한 설비(냉각수 펌프 등)
계장용 전원
기타 안전상 중요한 설비

축전지
고압배전반의 제어용 전원
기중 차단기의 제어용 전원
축전지의 용량은 DC 110(V), 30분 이상으로 함

무정전 전원
운전상태 감시, 제어장치 및 계장용 전원
방송설비, 통신설비 및 방호설비의 전원
소방시설의 제어 및 경보기의 전원
누출가스감지 경보시스템의 전원
조종실, 통제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조명전원

출처: 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8(비상전원)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에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受電)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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