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기안전

24. 전기 기계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적용 제외

까비노 2021. 11. 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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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보건공단

 

개요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를 미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위험 방지 적용 제외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제38조제1항제5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301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제308조 비상전원
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제310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제316조 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 시 준수사항
제317조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제318조 전기작업자의 제한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제321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322조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4(적용 제외) 38조제1항제5, 301조부터 제310조까지 및 제313조부터 제323조까지의 규정은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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