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기안전

23.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의 종류

까비노 2021. 11. 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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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전기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등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의 종류

 

  종 류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용어 설명

 

1. 절연용 보호구

- 절연장갑, 전기용 안전모, 절연용 고무 소매,, 절연 장화 등

- 대상 전로의 전압에 대한 절연 성능을 가진 것

- 감전될 우려가 상태에서 저압의 배선,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이 불완전한 충전 전로를 점검 및 수리를 취급하는 경우에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점검 및 수리 등 당해 충전 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는 전선의 분기, 접속, 절단, 바인더 등의 작업이 포함된다.

 

2. 절연용 방호구

전로를 취급할 때 감전 방지를 위해 충전 전로에 설치하는 장구로서, 저압 충전 전로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호구는 대상전로의 전압에 대한 절연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3. 활선작업용 장치

대지 절연을 실시한 활선작업용차 또는 활선작업용 절연대를 말한다.

 

4. 활선작업용 기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절연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봉상의 특별고압 절연 공구를 말

하며, 핫스틱, 개폐기 조작용 훅 봉 등이 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3(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이하 이 조에서 절연용 보호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1. 제301조제2항에 따른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317조에 따른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319조 및 제320조에 따른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321조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사업주는 절연용 보호구등이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등을 사용하기 전에 흠ㆍ균열ㆍ파손,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하여 정비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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