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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2021년 3월 27일 16시 10분경, 3미터 높이에 위치한 수직선반 상부 배선 철거 작업 중 재해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2.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 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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