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News/Serious Accident

우레탄 폼으로 작업 중 화재사고

까비노 2021. 1.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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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5일 14시 30분경, 우레탄 폼 작업 중 화재사고 발생으로 1명 사망, 2명 부상 사고가 발생했다.

 

○ 호텔 내 사업장에서 식당 천장의 스프링클러 배관이 외기 유입으로 동파되어 우레탄 폼으로 외기가 유입되는 틈새를 막는 작업 중 화재사고 발생하여 1명 사망 2명 부상.

 

1. 우레탄폼 개요

2. 우레탄폼에 불이 붙거나 타기 시작해 발생한 대형화재 사례

3. 화재에 대한 대책

- 화기 작업은 소규모 업체가 도급을 받아 짧은 시간에 다른 작업과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화재에 적응성이 뛰어나고 시공이 편리한 난연성 단열재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사례로, 스티로폼 난열재(난연 3급) 대신 준불연 이상 단열재(난연 2급 : 폴리우레탄, 그라스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공 중이다.

 

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5. 그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 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 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 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의 2(화재 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 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reference.

1. 안전보건공단, 우레탄폼 이용 작업 화재사고 예방 대책, 2018

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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