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개요
2021-1-20 10시 32분 경,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초파일 수직 연결 작업을 위해 강관케이싱에 기초파일(L=15m)을 삽입하는 중, 파일이 케이싱에 걸리면서 상부 줄걸이가 풀려 전도되어 인근에서 작업 중인 재해자가 파일에 맞아 사망.
2. 위험요인
3. 점검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제207조 (조립 시 점검)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reference.
1. 안전보건공단, 기초파일 작업안전, 2016
2.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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