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 보호우선, 본인동의 없는 건강진단 결과 공개는?

까비노 2024. 4.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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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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