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까비노 2024. 4.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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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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