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까비노 2024. 4. 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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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2.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인 1차 금속제조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별표2

1차 금속제조업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

 

 

4.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억 원인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별표2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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