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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News/Press&Media 72

‘평택 식품혼합기 사고 관련’ 전국 위험 기계·기구 사용업체 집중 단속(10.24.~12.2.)

- 식품제조업 등 13만 5천여 개소에 자율점검 안내 후4천여 개소 불시 점검.감독 -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에 앞서 식품제조업 등 전국 13만 5천여 개 사업장도 특정했다. 단속 대상에는 ①지난 10월 15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 그리고 ②이와 유사한 위험 기계.장비이면서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대 기인물’, ③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프레스, 크레인 등도 포함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은 성격에 따라 1, 2차로 구분해 추진한다. 1차는 “정부와 함께 위험성을 이해하고 함께 개선해 나간다”라는 취지로 자율점검과 개선, 계도를 중..

고용노동부, 3대 기본안전 조치 일제 현장점검

- 지난 15개월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락, 끼임 중대재해 감소 - 고용노동부는 오늘(10.12.) ‘제29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500여 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800여 명 등 총 1,300여 명이 긴급자동차 350여 대를 동원하여 1,5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기본안전 조치를 일제 현장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50인(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끼임 사망사고(표1 참조)를 줄이기 위해 지난 ‘21.7월부터 ‘22.9월까지(15개월) 매월 2차례(총 28회)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의 운영 결과(수치적 변화)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7월..

고용노동부, 가을철 공장,축사 등 지붕 수리 시 추락 주의

- ‘22년1~9월 지붕공사 사고사망자 28명, 고용부 10~11월 위험주의보 발령 - -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과 협력하여 홍보·계도 활동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가을철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7.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10.4.부터 11.30.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지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인물로 지난 3년간 사고사망자는 138명에 달했으며, 주로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21.11.19., 안전보건규칙 제..

고용노동부 장관, 대전 아울렛 화재현장 방문

‘22.9.26.(월)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하여 근로자 등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전 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대전 고용노동청 광역산재과장, 산재예방과장, 근로감독관(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5명)는 사고 즉시 현장에 나가 사고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이날 21:00경 사고 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및 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검토도 지시하였다. 이어, 이번 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

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9.21.)‘제2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지붕 공사 현장 등 전국 중소(영세) 사업장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최근 5년간 건설·제조업의 3대 안전조치관련산업재해를 월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10월에 추락·끼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수치는 사망자 165명 중 126명(76.4%)이 50인(억 원)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그래프2 참조) 고용노동부가지난 ’21.7월부터 중소(영세) 사업장에 집중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이유다. 앞으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더욱 강..

고용노동부,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9.19.(월) 14시,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 대강당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본부 및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이 참석하는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처음으로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및 부서장이 모이는 자리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격려하고,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키우고,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년간 감독관 정원을 약 2배 늘렸고(’17년 448명 → ’22년 815명),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1국 5과 → 1본부 2관 9과 1팀..

전동 솔리드타이어 지게차 정기검사, 면허

개요 지게차 중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도로교통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정기검사 유효기간 건설기계명 연식 검사유효기간 지게차 20년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목) 오후 2시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진 배경 시행령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법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발제 주요내용 1. 경영계 시행령 개정에 관하여 주로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중증도 기준 추가, 예: 6개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 ‘필요한’ㆍ‘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의 삭제 등의 필요성과 함께, ‘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이에 준하는 자’ 선임 시 대표의 의무 부담 면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신설)해야 함을 주장했다. 2. 노동계 시행령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2022년 8월 10일 자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 ㅇ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 □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일: 22년 8월 18일) □사업주의 범위 1)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2)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3)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4)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됨. 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선임기준 강화 1) 23년 2월 19일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2)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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