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afety News/Press&Media 95

화려한 조명 뒤 방송 스태프 안전사고

공연장 시설은 모두가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커다란 스크린, 가슴을 뛰게 하는 스피커, 화려한 조명이 갖춰질 때 무대는 주인공에게 힘을 준다. 대부분 주인공들은 이 사실에 감사하며 스태프들에게 이를 표현할 것이다. 그럼에도 화려한 조명을 만든 방송 스태프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 11월호(안전보건공단 출간)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방송 산업재해를 분석했다. 산업재해는 야외 촬영 현장에서 약 53%, 재해 형태는 추락 27%, 넘어짐 24% 발생했다. 구체적 사례와 대책 및 개선방안 보충 사례 1. A형 사다리를 일자로 펼쳐 조명 램프 교체 중 바닥 고정부가 미끄러져 작업자가 추락하였다. 사다리 노후화로 인한 사고다. 이에 고정 쇠, 멈춤 쇠 점검과 사다리 폭 30cm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택배산업 적용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방법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속도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재예방선진국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은 산업재해(사망 등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는다. 구체적으로, 사망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시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재해사고 입증 책임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하도록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 찬성과 반대 의견에 공통사항이 있다. 산재예방 선진국을 예로 든다는 점이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가 정해져 있어서일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먼저 찬성 측은 이렇게 말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제정된 기업살인법의 원칙과 정신이기도 하..

'안전은 나의 권리' 말해야 합니다.

'안전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세바시 강연을 듣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영상은 본문 하단에 링크해놨습니다. 시작합니다.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말이 튀어나오시나요? '아. 재수 없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재수라는 건 곧 운입니다. 책임의 주체가 '나'인 것이죠. 같은 상황을 엄마가 쳐다보면 뭐라고 할까요? '너 재수 없어서 사고가 났구나'하진 않을 겁니다. 보도블록을 보면서 화를 내거나, 누군가가 잘못해서 이 사고가 났다는 것이 입에서 나옵니다. 내가 재수 없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고 나는 피해를 입은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위험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안전에 대한 권리의식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 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 1990년 전면 개정된 이후로 많은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부분 개정하여 왔으며, 이번 2020년 1월 16일부터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 법의 적용범위 명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작업중지 강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를 주요 골자로 변화하였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기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는 비전형적인 고용형태(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