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

까비노 2021. 9.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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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취소항목

 

  항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환수 금액

 

1.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2.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재지원 기간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관리 및 감독, 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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