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전기

소방관계법규 중요기출 #3 (소방설비)

까비노 2024. 2. 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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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④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관리사의 업무를 한 자

■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훈련 및 교육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관리대장 작성사항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2.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3.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명령 현황 

4.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현황 

5. 그 밖에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합상황실 시장의 보고화재

 

종합상황실의 실장 ▶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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