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를 미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위험 방지 적용 제외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제38조제1항제5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제308조 비상전원 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제310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