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충전 전로 인근에서 차량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충전부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가져야 한다. 충전부로부터 이격 거리 1.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 2.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거리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 3.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 4. (3의 경우에서)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 이격 거리 예외 사항 1.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 2.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