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에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KOSHA 기술지침 1. 적용범위 1. 적용범위 감전위험이 전기설비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 2. 예외 1)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2) 광산의 지하 시설물 3)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4)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2. 정전작업이란? 'Work for stoppage of electric current'이라 함은 전선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당해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도장 등의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