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이동 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에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 사항 조치 사항 1.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ㆍ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4.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5.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관련 법령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① 사업주는 이동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