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192조(비상정지장치) 1. 사고 개요 폐콘크리트를 골재로 재생산하는 사업장에서 파쇄기 내부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중 컨베이어가 작동되면서 벨트 드럼(풀리)에 끼어 사망함. 2. 사고 발생원인 벨트 컨베이어는 모터 및 감속기 등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기계이며, 드라이브 풀리(드럼)와 테일 풀리 사이에 벨트를 끼워 회전하면서 재료, 부재료 등을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사고 발생요인에는 컨베이어 하부 퇴적물 청소 및 롤러 코팅 제거 작업 중 끼임, 컨베이어 보수 및 점검 작업 중 끼임, 컨베이어 벨트 상면의 이물질 제거작업 중 떨어짐, 컨베이어 주변 통행, 이동 중 끼임 등이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