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망사고 소식

벨트 드럼(풀리)에 '끼임' 사망 사고

까비노 2021. 1. 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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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192조(비상정지장치) 

1. 사고 개요

폐콘크리트를 골재로 재생산하는 사업장에서

파쇄기 내부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중

컨베이어가 작동되면서

벨트 드럼(풀리)에 끼어 사망함.

 

2. 사고 발생원인

벨트 컨베이어는 모터 및 감속기 등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기계이며, 드라이브 풀리(드럼)와 테일 풀리 사이에 벨트를 끼워 회전하면서 재료, 부재료 등을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사고 발생요인에는 컨베이어 하부 퇴적물 청소 및 롤러 코팅 제거 작업 중 끼임, 컨베이어 보수 및 점검 작업 중 끼임, 컨베이어 벨트 상면의 이물질 제거작업 중 떨어짐, 컨베이어 주변 통행, 이동 중 끼임 등이 있다.

 

3. 사고예방 대책

_컨베이어 안전조치 세부사항

 

_컨베이어 보수점검 안전조치 세부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3. 13.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1절)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削機)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사업주는 종이ㆍ천ㆍ비닐 및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원동기ㆍ축이음ㆍ벨트ㆍ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절 컨베이어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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