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3일 13시 27분경, 자동차 프레스 공장에서 끼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근로자가 스크랩 압착기 청소 작업 중 리드스토퍼와 봉스토퍼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다. 1. 사고요인 - 청소 작업 중 기계·기구 작동 2. 안전대책 - 작업 전 전원 차단 - 안전장치 작동 상태 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