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굴착기와 운행 중인 화물열차가 충돌하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 점검할 때 열차 운행 감시인을 배치해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열차 운행 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는 감시 외의 업무 종사는 금하며, 위험을 알릴 수 있는 확성기, 경보기, 무선통신기 등의 신호장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동 규칙 제408조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 및 인접 궤도상에서 설비의 보수, 점검 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한다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중 마지막 제409조에서는 열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