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 12월 23일 10:05경, 경기도 경관 보완 식재공사 현장에서 벌목작업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비탈면에서 길이 17m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 나무 밑동을 절단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위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령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조치는 동법령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