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6일 14:25경, 벌목작업 중 우드그랩(집게)을 부착한 굴착기가 급경사지에서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져 운전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벌목작업 중 굴착기 사고요인 1. 굴착시 무면허 운전자, 경험 부족에 의한 전복 2. 굴착기, 미니 포워더 붐대 회전반경 내에 근접하여 조재 작업 중인 근로자를 가해 3. 장재의 원목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공간 지각 판단 미숙으로 원목에 상해 4. 굴착기 및 미니 포워더의 불안정한 정차 시 전복 위험 벌목작업 중 굴착시 사고예방 안전대책 1. 굴착기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 산지 및 경사지 운행 유경험자에 의한 운전 2. 굴착기, 미니 포워더 붐대 회전반경 내에 운전자 외 접근금지 3. 원목과 붐대 길이의 2배 이상 반경 내에 운전자 외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