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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위험한 기계나 건축물을 빌려줄 때는 기계의 결함이나 안전상 위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

| 대 상 | 내 용 |
| 건축물 |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
| 건설기계 |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등 |
| 기타 기계 |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리프트, 지게차, 롤러기, 콘크리트 펌프, 고소작업대 등 |
| 굴착 관련 기계 | 트렌치, 천공기, 어스오거 등 |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셸
12. 버킷굴착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24. 고소작업대
25.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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