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교육시간
| 구분 | 교육대상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나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다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라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마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바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 사 | 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이 다른 점을 인지해야 한다. 신규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요구되고, 보수교육은 기존 지식의 갱신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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