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산업안전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까비노 2026. 10. 26. 05:00
반응형

개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교육 교육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아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위험성 평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