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교육 교육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아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
| 위험성 평가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
|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반응형
'Certificate Data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시간 (0) | 2026.10.24 |
|---|---|
| 도급인의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협의사항 (0) | 2026.10.23 |
| 안전보건관리체제 보건관리자의 자격 (0) | 2026.10.19 |
| 도급 작업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0) | 2026.10.16 |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계획 (0) | 202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