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위험한 기계나 건축물을 빌려줄 때는 기계의 결함이나 안전상 위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 대 상내 용건축물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건설기계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등기타 기계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리프트, 지게차, 롤러기, 콘크리트 펌프, 고소작업대 등굴착 관련 기계트렌치, 천공기, 어스오거 등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2. 이동식 크레인3. 타워크레인4. 불도저5. 모터 그레이더6. 로더 7. 스크레이퍼8. 스크레이퍼 도저9. 파워 셔블10. 드래그라인11. 클램셸12. 버킷굴착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