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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41

소방전기 505 무선통신보조설비(용어의 정의)

무선통신보조설비 용어의 정의 ①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 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②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④ 혼합기 : 2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⑤ 증폭기 : 전압ㆍ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 등을 개선하는 장치 ⑥ 무선중계기 :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 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⑦ 옥외안테나 : 감시제어반 등에 설치된 무선중계기의..

소방전기 금속관 공사(부속품)

금속관 공사에 사용되는 부속품 부싱 : 전선의 절연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속관 끝에 취부 하여 사용되는 부품 유니언 커플링 : 금속전선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 [고정관인 경우] 노멀밴드 : 매입배관공사를 할 때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하는 부품 유니버셜 엘보 : 노출배관공사를 할 때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하는 부품 링리듀서 : 금속관을 아우트렛 박스에 로크너트만으로 고정하기 어려울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부품 커플링 : 금속전선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 [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새들 : 관을 지지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 로크너트 : 금속관과 박스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 재료로 최소 2개를 사용

소방시설도시기호(그림기호)

소방시설도시기호 ● 밸브류 : 프리액션밸브수동조작함 ● 경보설비기기류 : 비상전화기, 비상벨, 조작장치, 증폭기 ● 경보설비기기류 : 보조전원, 경보부저 ● 스위치류 : 압력스위치, 탬퍼스위치 ● 기타 : 가스계소화설비의 수동조작함, 전동기구동, 엔진구동, 소화가스 패키지 관련 법률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2022. 12. 01.]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ㆍ세부점검방법 및 그 밖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별표 3 제3호라목의 종합점검 면제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점검사항ㆍ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

소방 연기감지기 203(설치기준과 설치장소)

연기감지기의 설치 기준 ★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3종에 있어서는 20 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3종에 있어서는 1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연기감지기의 설치 장소 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

감지기회로 배선(교차회로방식)

교차회로방식 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 ★ 적용설비 분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관련 정보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 2.6.1.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

소방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연면적 1. 연면적 600㎡ 근린생활시설(단, 목욕탕은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 2. 노유자 노유자 생활시설은 모든 층 노유자시설(단, 노유자 생활시설은 제외) 400㎡ 3. 2000㎡ 묘지관련시설 자연 순환 관련 시설 등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3. 7.]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

비상전원의 종류(소화기)

소화설비별로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 설비명 비상전원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비상조명등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비상방송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관련 정보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2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4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소방전기 무선통신보조설비(누설동축케이블, 증폭기 기술기준)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용어 누설동축케이블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포기 무선중계기 옥외안테나 임피던스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 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 기술기준 1)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ㆍ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3)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

소방전기 비상방송설비 기술기준

확성기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 ★ 기술기준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 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 W) 이상일 것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음량조절기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 기술기준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증폭기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 기술기준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

소방 303 복도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유도등 :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설치기준 ① 복도에 설치할 것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②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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