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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41

소방 축적형 감지기(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 설치)

축적형 감지기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 시간(공칭축적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작동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 다만, 단순히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 것은 제외한다.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①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②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③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 관련 법령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023. 12. 7.] ① 감지기 형식은 ~ 연기의 축적에 따라 축적형 및 비축적형으로 ~ 구분한다.

소방전기 열감지방식(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과 같이 선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함. 열감지방식 1) 바이메탈의 활곡 · 반전을 이용한 방식 2) 가용절연물을 이용하는 방식 3) 감열반도체소자를 이용하는 방식 4) 금속의 팽창계수차를 이용한 방식 5) 액체(기체)의 팽창을 이용한 방식 관련 법률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023. 12. 7.]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 경보설비 정의 종류(소방시설법)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ᆞ기구 또는 설비 경보설비의 종류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 2023. 3. 7.]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소방전기 배선(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배선에 대한 내용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 R형수신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배선하고, 그 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에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3. 감지기회로에는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을 설치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

소방전기 증폭기 설치기준(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란? 전압ㆍ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 등을 개선하는 장치를 말한다.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의 설치 기준 1) 증폭기 전원의 종류 및 배선? -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소방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설치기준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관련 법령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

소방 감지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화재안전기술기준)

감지기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다만, 2.4.1 단서의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7) 먼지..

누설동축케이블 기호(무선통신보조설비)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 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함. 기호 LCX - FR - SS - 20D - 146 LCX 누설동축케이블 Leaky Cozxial Cable FR 난연성 Flame Retardancy SS 자기 지지 Self Supporting 20 절연체의 외경 20[mm] The outer diameter of the insulator D 특성임피던스 50[Ω] Characteristic Impedance 14 사용주파수 145,400[MHz] Frequency of use 6 결합손실 표시 관련 법령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5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지기의 종류(부착높이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

감지기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 부착 높이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부착 높이 20m 이상 ①불꽃감지기(부착높이에 상관없이 어디든 설치 가능) ②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 ■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신설, 증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수신반 2) 소화펌프 3) 동력(감시)제어반 ★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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