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색도기준 2

안전보건표지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를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1.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 2.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 3.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 4.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 5.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 6.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 7.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 8.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 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 및 용도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 및 용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색도기준 및 용도 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례 빨간색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