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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전기 화재 폭발 방지 규칙

개요 사업주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전기 발생 조치가 필요한 설비 순 번 설 비 1. 위험물을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2.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 3.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ㆍ저장ㆍ취급 또는 도포하는 설비 4.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 5. 인화성 고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6. 드라이클리닝설비, 염색가공설비 또는 모피류 등을 씻는 설비 등 인화성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설비 7. 유압, 압축공기 또는 고전위정전기 등을 이용하여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를 분무하거나 이송하는 설비 8. 고압가스를 이송..

안전 관리자는 관점을 고수할 필요도 있다.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맞이하는 어려움이 있다. 시공 작업자들과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라는 속도와 '무재해'라는 속도가 서로 맞붙는다. 안전 조직이 있는 대기업에서는 '소수'인 안전관리자가 '다수'인 작업자에게 안전하게 작업시킬 권한을 부여받는다. '무재해'에 더 높은 무게감이 생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다수'인 작업자에게 '소수'인 안전관리자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절반이 넘는 사망자와 요양 재해자가 발생했다. (2021. 6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안전 관리는 시공에 비해 현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천천히'에 맞춰져야 한다. 최근 시공 지원 업무를 하다 보니, 작업자의 손기술과 빠른 속도가 '맞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

Thinking&Making 2021.11.23

24. 전기 기계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적용 제외

개요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를 미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위험 방지 적용 제외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제38조제1항제5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제308조 비상전원 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제310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

셀트리온 3형제 최근 보고서&뉴스 모아보기

셀트리온 3형제(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가 최근(21.11.15) 급등했다. 장 중 18%까지 오르며, 주말 새벽에 기사화된 '렉키로나 유럽 승인' 소식이 오래된 주가 하락에 변곡점으로 작용하나 싶었다. 21.11.13 - 셀트리온 '렉키로나' 유럽서 정식허가(파이낸셜뉴스) - EU, 한국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 사용 승인(MBC) - 유럽 승인 셀트리온, 입으로 흡입 코로나藥도 개발 박차(뉴시스) - 셀트리온헬스케어, 3분기 영업익 220억…전년비 83%↓(뉴스토마토) 21.11.15 - 셀트리온, 렉키로나 유럽 승인 소식에 장중 13% 급등(매일경제) - 코로나 치료제 유럽 승인 받고도…셀트리온 주가 속터지는 이유(한국경제) - 셀트리온제약, 3분기 영업이익 전년比..

Investment&Action 2021.11.21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개요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해설서를 배포했다. 이 해설서는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발표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2.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3. 시행령 제2조 별표1 직업성질병 참고자료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23.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의 종류

개요 사업주는 전기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등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의 종류 종 류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용어 설명 1. 절연용 보호구 - 절연장갑, 전기용 안전모, 절연용 고무 소매,, 절연 장화 등 - 대상 전로의 전압에 대한 절연 성능을 가진 것 - 감전될 우려가 상태에서 저압의 배선,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이 불완전한 충전 전로를 점검 및 수리를 취급하는 경우에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점검 및 수리 등 ..

22.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등의 작업 시 이격 거리

개요 사업주는 충전 전로 인근에서 차량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충전부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가져야 한다. 충전부로부터 이격 거리 1.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 2.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거리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 3.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 4. (3의 경우에서)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 이격 거리 예외 사항 1.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 2.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

21.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 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 조치 사항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에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KOSHA 기술지침 1. 적용범위 1. 적용범위 감전위험이 전기설비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 2. 예외 1)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2) 광산의 지하 시설물 3)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4)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2. 정전작업이란? 'Work for stoppage of electric current'이라 함은 전선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당해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도장 등의 작업을..

19. 정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전로 차단에 관한 예외 사항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로 차단 절차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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