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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관한 이야기 (1) 시간에 대한 통제권 상실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구나' 12월 25일, 출근길에 떠오른 생각이다. 영하 14도의 추위 속에서 찬바람까지 귀를 에워쌌다. 전날 즐기던 저녁 식사에 찌뿌둥한 몸을 이불속에서 굴릴 시간이었다. 현실은 평소보다 텅 빈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 불평 어린 얼굴과 몸짓으로 반나절을 흘러 보내고 나서야 퇴근을 했다. 따듯한 집에 돌아와서 늦은 밤이 돼서야 흐릿해져 가던 처음 마음이 떠올랐다. 근로 소득을 통해서 '돈'의 새로운 면을 알아가리라 마음먹었었는데. 바쁜 일정 속에서 제값도 못 받고 결제되는 '내 시간에 대한 자유'라는 생각에 스스로 갇혀버렸었다. 근로라는 시스템은 투자에 관한 현실적인 공부 중이란 걸 스스로 까먹을 정도로 정교한 것 같다. 매달 정확하게 입금되는 근로소득만큼 미래 투자 소..

Thinking&Making 2021.12.26

야적장에서 작업 중이던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깔려 사망

사고 개요 2021년 12월 24일 10:30 경, 화성시 소재 야적장에서 지게차 백레스트에 슬링벨트로 철근 다발을 묶어 철근 다발 위치 조정 중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깔려 사망 안전 수칙 1. 지게차 운전 시 좌석 안전띠 착용 - 앉아서 운전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 2. 지게차 관리 철저 및 무자격자 운전 금지 - 지게차를 세우고 운전석을 이탈할 때에는 시동키를 지참하여 타 작업 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관리 - 무자격자가 운전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 - 무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운전 금지

냉난방기 설치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

사고 개요 2021년 12월 22일 11:35 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냉난방기 설치 현장 내에서 배관작업을 위해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외벽 타공 위치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전도되면서 작업대에 탑승 중이던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 작업 전 점검사항 1.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소작업대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계획,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와이어로프 손실 및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고소작업대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위치의 지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

공장 2층에서 작업구획 확인 중 떨어져 사망

사고 개요 2021년 12월 19일 13:45 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창호교체 현장 내에서 작업종료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 2층 작업구간을 확인하던 중 떨어져 1명 사망. 떨어질 수 있는 곳 안전조치 1.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2. 개구부 덮개 설치 3. 안전대 착용 및 부착설비 설치 추락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대 to the 방어

얀센 맞고 3일은 뻗었었다. 첫날은 눈이 감기고, 다음날은 열이 오르더니, 셋째 날은 그냥 뜨겁게 잠들었었다. 그때 기억이 강렬했던지 이번 모더나 부스터 샷도 고생을 예상했다. 그래서 접종 첫날 준비한 put your hand up 대 to the 방어 & 연어. 배부르게 먹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얀센 접종과는 다른 '순한 맛'을 느꼈다. 얀센 접중 후 39도까지 올라갔던 체온이 모더나는 ~ 37.5 정도, 두통도 덜했다. but, 접종 후 3일이 지나도 오른쪽 이마, 눈, 어깨가 아프다. 계속 잠이 온다. 그리고 대방어&연어는 맛있었다.

Thinking&Making 2021.12.21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1명 사망

사고 개요 2021년 12월 20일 09:12 경, 인천 소재 공사현장 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유리 설치작업 중 약 10미터 아래로 떨어져 1명 사망 고소작업대 안전 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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