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 이야기

신규화학물질 6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까비노 2023. 1.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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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1종의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1종에는 ‘스파이스 구리(Speiss copper)’, ‘1,4-디이소시아나토벤젠(1,4-Diisocyanatobenzene)’, ‘이소부틸벤젠(Isobutyl benzene)’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24종에서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의 유해성이 확인되었다.

 

* 검색 경로: ① 전자 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 검색) ②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신규화학물질’ 검색)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근로자의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통지서를 함께제공하도록 하고, 취급사업장에서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작성토록 지도했다. *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유해성‧위험성 정보,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 또한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건강보호조치와 함께,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교육을 시행토록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사업장 내 접근하기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안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이나 취급 주의사항이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더욱 안전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면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뿐 아니라 취급사업장에서도 이번 공표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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