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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News 8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2022년 8월 10일 자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 ㅇ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 □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일: 22년 8월 18일) □사업주의 범위 1)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2)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3)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4)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됨. 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선임기준 강화 1) 23년 2월 19일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2)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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