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1일(목) 오후 2시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진 배경 시행령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법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발제 주요내용 1. 경영계 시행령 개정에 관하여 주로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중증도 기준 추가, 예: 6개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 ‘필요한’ㆍ‘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의 삭제 등의 필요성과 함께, ‘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이에 준하는 자’ 선임 시 대표의 의무 부담 면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신설)해야 함을 주장했다. 2. 노동계 시행령을 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