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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News 842

화물 자동차 적재.하역 중 사고, 올바른 작업 방법으로 예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화물자동차 운송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적재·하역방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한다. 전자상거래 증가, 건설·조선 수주 증가 등에 따른 물류산업 지속 발전에 따라 화물자동차 사용 증가로 화물운송종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17년~’21년) 화물자동차에 기인한 산재 사망사고(127건)를 분석한 결과, 도로보다 사업장이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중 교통사고는 24건(18.9%)인 반면, 사업장 내에서 적재·하역 중에 떨어지거나 화물에 깔리고 보행 중인 다른 근로자를 치는 사고가 대부분(91건, 71.7%)이다. 동 기술자료는 화물 적재작업 순서, 화물 형태에 따른 화물 쌓기 방법, 화물 결박 방법, 문 개방 시 화물 떨어짐 예방 조치 등 안전한 작업 방법..

승강기전용 작업대 첫 현장적용

안전보건공단, 승강기 설치 전용 작업대 개발품 첫 현장적용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승강기 공사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제조사 등과 협업하여 개발한‘승강기 설치 전용 작업대’를 건설현장에 처음 설치하고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단은 승강기 설치 작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11일 승강기 안전공단 및 10여 개의 승강기 제조사와 함께 승강기 설치 전용 작업대가 설치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설현장에 개발품을 설치하고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설치는 민간업체와 협업하여 개발한 승강기 설치 전용 작업대를 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 제조사와 함께 실제 작업 중인 건설현장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자리로,공단과..

10월 사망재해 발생현황 및 분석

"22년 10월 산업현장 사망자 46명" *사망사고 속보를 바탕으로 현황 파악 10월 1주 사망사고 중 9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떨어짐 사고가 7건으로 확인됐다. 작업 중 안전벨트 고리체결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제63조에는 달비계 사용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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