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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News 824

전동 솔리드타이어 지게차 정기검사, 면허

개요 지게차 중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도로교통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정기검사 유효기간 건설기계명 연식 검사유효기간 지게차 2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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