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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News 82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2022년 8월 10일 자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 ㅇ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 □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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