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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6일 09시 45분경
산청군 삼장면 제조업 공장 내
생수병 묶음을 꺼내기 위해 조치하던 중
재해자가 가동중인 적재기에 끼여 사망했다.
(사망 1명)
재해예방대책
정비·보수등 작업시 기계 운전정지 실시
- 적재기 및 컨베이어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
-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당해 기계를 불시에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Lock Out)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적재기 등 자동화설비 내부 출입제한 조치 철저
- 적재기 등에 의해 근로자가 끼임, 부딪힘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방책 또는 감응식 방호장치를 취약 및 미감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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