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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Data/전기공학 80

정전작업 후 투입 전 준수사항 4가지

개요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전작업 후 전원 투입 전 준수사항 4가지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정전작업 5대 안전수칙

개요 Th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 is the world’s lea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ocial security institutions,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정전작업 5대 안전수칙 1. 작업 전 전원차단2. 전원 투입의 방지3.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확인4. 단락접지 5. 작업장소의 보호 관련 사이트 https://www.issa.int Home |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Membership Discover the many benefits of becoming an ISSA member..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전기사고 대처요령

개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다음 요령에 따라 대처를 해야 한다. 사고유형 별 대처 1. 정전사고 가.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 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나.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2. 감전사고 가. 전원을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다. 나. 피재자의 의식ㆍ호흡ㆍ맥박ㆍ출혈상태 등을 확인한다. 다. 피재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ㆍ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3. 전기설비사고 가. 사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하여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나.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 방지대책

전기 작업 중 충전부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되어 감전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생긴다면 아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4.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검사 시 설비용량

현재 변압기 1800 kVA 2대를 사용 중인 현장에서 TR#1(주) 1800 kVA +(ACB TIE(INTER LOCK))+ TR#2(예비) 1800kVA 설비용량은 3600 kVA이다. 이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설비용량은 어떻게 따질까? 변압기 한 대를 예비 or 교대설비로 두었다면 선임은 1800kW로 가능하다. 검사는 3600kW로 받으며, 전기안전공사 여기로 사이트에서 검사결과서를 출력 시 아래와 같이 설비용량이 확인된다.   *왜 ACB TIE는 INTER LOCK 사용?만약 1번 차단기 투입, 2번 차단기 투입인데 TIE를 투입시키면 1번과 2번 충돌사고남. 이중 전원을 투입방지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인력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안전관리규정에 필요한 기록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6항에 근거한다.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2항에서는 직무 범위를 정했다. 이어 세부적인 직무를 행정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해 고시한다. 제1조 목적이다.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관리규정은 다음을 점검하고 기록표를 작성한다. 전기설비 점검결과 저압 전기설비 점검 고압 전기설비 점검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발전설비 점검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 전원품질 측정 계측장비는? (..

컨테이너 사무실 누전차단기

공사현장 컨테이너에 설치한 누전차단기 명판을 살펴보면, 1Φ2W는 단상 2선식 배전방식을 말한다. 50AF은 암페어 프레임 규격으로 차단기가 정격전류 이상 전류가 흐를 때 프레임이 견디는 크기를 뜻함. 2P2E는 극수 및 소자수를 말한다. 차단기에 접속하는 단자 수를 극, 차단기에서 실제로 차단이 가능한 단자의 수는 소자수. 정격전압 AC 460V는 주 제어전압을 뜻한다. 위 차단기는 교류 460V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정격차단전류 5kA는 정격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를 때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최대전류가 5000A라는 의미다. 정격감도전류 30mA는 누전차단기가 완전히 작동하는 값이다. 영상변류기 1차측 검출지락전류값이며, 차단기가 누전이라고 판단하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격부동작전류..

누전차단기

누전이 발생하면 그 이상현상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전원 차단시킨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직류 전원공급 장치 회로

직류 전원공급 장치는 AC or DC 전원을 입력하여 Thyristor & Diode 등의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전자 제품 등에 필요한 DC 전압을 출력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이다. 직류 전원공급 회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압 불균형으로 인해 전류가 증가하는 서지 전류가 발생한다. 정상상태 콘덴서에서는 100 [mJ]의 에너지가 축적됨을 알 수 있다. 위 직류 전원공급 장치 회로에서 커패시터는 평활 작용을 한다.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하면 직렬로 연결했을 때보다 전기용량이 증가하므로 더 좋은 직류를 얻을 수 있다.

철심회로의 합성자기저항 & 철심부분자기저항 구하기

철심으로 구성된 회로에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발생한다. 자속은 흘려주는 전류와 코일을 감은 권수에 비례하며, 자기저항에 반비례한다. 전류와 권수는 자력을 흐르게 하는 원동력으로 기자력이라고 말한다. 자기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투자율은 잘 투과하는, 지나가는 정도이므로 크면 자속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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