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 근로, 야간·교대 작업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정확히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항목은 상기 규칙 제669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다양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도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근로 환경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 조치 및 근로조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한국인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항목 근무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