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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의 저장, 사용 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를 신속 감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다.
경보농도 | 가연성가스 폭발 하한계의 1/4이하 |
독성가스는 | TLV-TWA(8시간 시간가중노출기준) 기준농도 이하 |
가연성 가스의 가스누출경보장치 | 방폭성능을 갖는 것(암모니아 제외) |
경보 |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 |
가스 누출 시 |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 |
설치장소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바닥면에서 30 cm 이내 설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의 경우 천장면에서 30 cm 이내 설치 |
설치개수 |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사용설비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이들 설비군의 둘레 10 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를 설치 |
수소가스감지기를 연구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가스가 누출 발생 가능 부분 수직 상부에 설치 |
□ 수소화염 및 산소 ․ 아세틸렌을 사용하는 화염용접 또는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LPG) 사용 시설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역화방지장치 (역화방지기)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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