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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를 미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위험 방지 적용 제외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 |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제38조제1항제5호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301조 |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제302조 |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
제303조 | 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
제304조 |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제305조 | 과전류 차단장치 |
제306조 | 교류아크용접기 등 |
제307조 | 단로기 등의 개폐 |
제308조 | 비상전원 |
제309조 |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
제310조 | 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
제313조 |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
제314조 |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
제315조 |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
제316조 | 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 시 준수사항 |
제317조 |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
제318조 | 전기작업자의 제한 |
제319조 |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제320조 |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
제321조 |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제322조 |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
제323조 |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4조(적용 제외) 제38조제1항제5호,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 및 제313조부터 제323조까지의 규정은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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