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유해 요인, 질환 징후와 증상, 올바른 작업 방법, 그리고 질환 발생 시의 대처 요령 등을 교육 및 게시를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유해성 등의 주지1.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사업주는 제65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제658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57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