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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지시표지의 색채는 파란색, 색도기준은 2.5PB 4/10, 사용례는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의 경고 표지
바탕 색채는 노란색, 모형은 검은색으로 한다.
4)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5)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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